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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아닌가요?

양OO
작성일
2022-11-0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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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0월29일. 있어서는 안될 이태원 참사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안에서 질서유지 확립및 사회안전제도안에서 보호 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앞에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모두 직무태만, 직무 유기 아닌가? 생각해 보자. 해마다 할로윈 축제라면 주최없어도 이태원에 10-20만명이 모여드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 관련부처는 이에 대해 어떤 논의, 대책을 하였던 것인가? 그들의 직무가 과연 잘 수행됐을까? 정말 묻고 싶다. 어서빨리 책임자는 책임 지길 바란다.

-동작구청 박일하 구청장께 묻고 싶다.
1.8월8일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동작협성휴포레 상가! 확실한 부실공사 단서를 3차례 전문가조사에서 149가지 발견 했음에도 아직도 협성건설사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이라 말할 것인가?
2.5월27일 입주지정일이후 (5개월)지난 오늘 11월1일까지도 지하상가는 어두컴컴한 유령,곰팡이 상가 그대로 방치, E/C는 아직도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불량건물, 유령건물로 남아있는데 아직도 동작구청은 허가권자로서 협성건설사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3.10월6일, 수분양자비대위에서 70여명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 방문했는데 6시간동안 구청장실앞 차디찬 바닥에 내팽겨치고 문전박대에다가, 경찰서 연락 경찰 파견으로 심리적 압박및 협박에의한 노약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을 조성한 그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묻고 싶다.
4.그리고 60-70대가 대부분인 그들에게 법적조치를 하려 하였던 저의는 무엇인가? 그날 구청장실 안에서는 구청자문 변호사에게 법적조치가능 여부에대해 논의 하였다는 말에 아연 실색 했다. 법적조치 저의가 무엇인가?
5.입주지정5월27일 후 5개월, 수해8월8일 이후 3개월동안 오늘 11월1일까지 아직도 유령상가 그대로다. 협성 건설사는 아무런 조치. 대책, 사과가 전무한 상태이다. 박일하구청장께서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 되는가?
6.구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보호는 동작구청의 본연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구청장이하 건축과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서류상 감리사의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서류상 결재? 끝이란 태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
입주지정5월27일 후 5개월, 수해8월8일 이후 3개월동안 오늘 11월1일까지 아직도 유령상가 이것이 정상인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아닌가? 대답해 주길 바란다
7.사정이 절박한 수분양자들중 중도금, 잔금을 치룰 여력이 안되서 자살도 생각하는 이도 있다.
또한 가정파탄으로 이혼 직전에 있는 이들도 있고, 다수의 신용불량자들도 나올수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상가 임대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높은 금리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인것이다.
8.동작구청장께서는 가만히 두고 볼일이 아니다.
더큰 참변이 일어 나기전에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서 양아치같은 협성건설사의 책임있는 향후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이 어려우면. 또다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부디 동작구청 박일하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양지훈 드림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동작 협성휴포레 수분양자의 호소문.docx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1-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한예진
전화번호
02-820-9831
답변일
2022-11-18 17:59: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7(설계의 변경) 및 제9(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81(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