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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의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민원제기의 건

정OO
작성일
2024-06-10 15:1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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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민원인 본인은 현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합니다)의 조합원입니다.

2024.5.28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1팀)은 위 조합에 대해 "2024년 풍수해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마철 대비 안전한 공사장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조치사항 이행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2024. 6.2 조합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고, 본인을 포함한 10여명의 조합원들은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1팀 김자애 팀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김자애 팀장에게 "이제 철거 절차가 거의 끝나가서 하루 이틀 밖에 안 남은 상황이므로 위 조합에서철거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구청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자애 팀장은 "위 조합이 이전부터 조치했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라는 건축법에 있는 구청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저희 조합원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김자애 팀장은 조합원들에게 "지금 말하는 태도가 나하고 싸우려고 온거냐, 그렇다면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6구역 조합이 철거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에 철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조합의 허위 행정행위이니 이에 대해 조합에 조사해 보겠다"라며 오히려 조합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김자애 팀장은 조합이 2025.5.9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인가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계획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할 것을 조합에 요구를 해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나중에 조합에 문의해 확인해보니 2024.6.2 당시로는 6구역 사업계획서는 관련부서에 회람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1팀 김자애 팀장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법적 원칙만을 내세우며 민원인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또한 시종일관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상기와 같은 민원 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부디 저희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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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6-18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