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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삭제요청건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이OO
작성일
2024-06-11 17:52: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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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담당자 최진희,장유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동 324-66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24년 5월 17일자 답장을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문의합니다.

*요청사항

구청에서 오류를 범한 건축한계선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가 난다고 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켰는데 저의 이웃은 325-8 과 324-4을 묶어서 신축건물을 세웠고 주차대수 17대를 초과한 40대 주차타워를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한계선이 왜 필요할까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변 필지가 한시적 건축한계선으로 지정 되어 있으나
이미 기존 건축물(324-7, 324-39 예성건물)로 인해도로 폭은 6m에 미달되어 6m 도로확보로 볼수 없습니다.
324-7, 324-39번지는 2002년 준공 당시 건물 주차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건물 일부를 후퇴하여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도로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위 건물은 2002년도에 지어졌고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그후에 된 것아닌가요?
도로과에서 개인사유지라 아스콘공사도 안해준땅입니다.


차량 출입구 폭이 6m 이상 확보되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허가되었다는 것에 대해
담당자는 현장에 직접 나와 실측하고 실측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측결과 5m70cm입니다.
6m가 안되기 때문에 주차타워의 주차장 출입구는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현황 도로가 아닌 제 토지가 남의 집의 차량 진출입의 문제로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상태로 제 토지를 20년 동안 324-4 번지가 본인 소유처럼 사용해버리고 20년 뒤에 자기 소유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때는 구청에서 어떤 책임을 져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4. 저는 제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내 소유지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팬스치는 것에 구청에서 동의하시는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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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7-05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처리부서 재분배 등 검토시간 소요
2차 사유
민원 검토 등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