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및 주차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은 우리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도로교통법」제32조제2호에 의거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하였기에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현장 단속반은 민원 접수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의 상황과 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단속 및 단속 유예로서 계도·차량이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열악한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입장을 살피어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쾌적하고 안락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 10. 17.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전혜영(820-9884), 팀장 : 윤정원(820-9865), 담당 : 신미정(8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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