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협성휴포레상가(신대방동 686-48) 시정명령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외부변호사 3인을 위촉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및 제9조(시정명령) 해당 여부를 재차 검토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확인된 하자사항 등을 건축관계자(시공사, 감리사)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조치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등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건강관리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1.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 과장 박일현(☎820-9819), 건축관리팀장 배장우(820-9820), 담당 한예진(820-983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