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36번 답변관련 추가 민원 88번민원 답변관련 민원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35-32 도로에 무단 점유하여 설치된 담장 철거 불가사유와 기 답변 내용 중 하수박스가 시유지 도로 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337-2 소유자들이 담장 재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건설행정과에서 가능한 행정 조치로써 시유지 점용면적에 대하여 '22년 10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기 답변 내용인 “하수박스는 현황도로(폭 4m)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설을 실시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 중 현황도로란 시유지 도로를 뜻하는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 도로 기능을 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해당 현황도로에 하수박스가 매설되어 있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 01. 1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치수과 / 과장 : 정창수(820-9926), 팀장 : 황재호(820-9144), 담당 : 윤 정(820-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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