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처리
이○○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이○○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거주불명처리’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20조에 의거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님의 경우, 건물 소유주인 ‘한강지역주택조합’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 사전에 유선 및 문자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해야 함을 3회에 걸쳐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2. 9.29.(목) 거주지 방문 사실조사 확인 시, 공가로 방치된 주택의 상태, 거주하는 이가 없다는 이웃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부득이,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거주지에 조속히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 자격 회복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11. 1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노량진1동 / 동장: 이등호(02-820-2400), 팀장 : 김자애(02-820-2401), 담당 : 최영은(02-820-241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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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이○○께서 지난 2022. 11. 7.(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거주불명 처리」민원사항에 대한 중간 회신입니다.
3. 위 민원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기간이 필요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2. 11. 2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