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로 22바길 51 주차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차주에게 민원내용 전달 조치토록 하였으나,
사유지내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차체의 일부만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단속은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변을 현장 단속원이 상시적으로 순찰 및 불법 주정차 단속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 12.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전혜영(☎ 820-9884), 팀장 : 윤정원(☎ 820-9865), 담당 : 김대희(☎ 820-9268)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