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아해주어 어쩔수 없이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차액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현행법의 모순성 지적)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및 본인 매수에 따른 임차권 승계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경매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으면 보증금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 받으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도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하기 위하여 확보할 지급명령, 반환소송 등의 집행권원으로 경매와 별개로 채권추심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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