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개선 사업에 이의제기 합니다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간판개선사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관내 주요도로 및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돌출 간판, 표시규격위반 벽면간판 등을 정비하여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1업소 1간판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지는 매년 9월~ 10월경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모하며, 공모 신청은 간판개선을 동의하는 상호 인접한 50개 이상의 점포를 대표한 동작구 주민(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행정예고를 거쳐 동작구 고시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ㅇㅇㅇ님께서 간판개선사업 참여를 원하신다면, 귀 업소에 상호 인접한 50개 이상의 점포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시고, 정비시범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ㅇㅇㅇ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 유희남(820-9200), 팀장 : 정점순(820-1185), 담당 : 이주호(820-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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