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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 사업에 이의제기 합니다

이OO
작성일
2022-11-19 09:4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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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에서 진행하는 신대방 삼거리에서 장승백기 구간 간판사업 에 이의제기 합니다
구청에 좋은 취지는 백번천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나 같은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뒷편에서 장사하는 가게는 동작구 관내가 아닌지요
대로변에서 가게하는 분들은 동작구에 세금을 더내나요
똑같이 동작구에서.가게하며 세금도 내는데 어느분들은 대로변에 위치한다고 간판개선 사업 적용해주시고 뒷쪽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소외시키는 행정 입니까
편가르기 하시는건가요
현 구청장께서 백년천년 구청장 하실건가요
묻고싶습니다
5년후면 구청장선거는 하게되실거고 그후 보겠습니다
동일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동일적용 해주셔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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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2-11-2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주호
전화번호
02-820-9199
답변일
2022-11-29 17:02:00
답변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간판개선사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관내 주요도로 및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돌출 간판, 표시규격위반 벽면간판 등을 정비하여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1업소 1간판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간판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간판개선사업의 대상지는 매년 9월~ 10월경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모하며, 공모 신청은 간판개선을 동의하는 상호 인접한 50개 이상의 점포를 대표한 동작구 주민(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행정예고를 거쳐 동작구 고시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ㅇㅇㅇ님께서 간판개선사업 참여를 원하신다면, 귀 업소에 상호 인접한 50개 이상의 점포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공모 신청하시고, 정비시범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ㅇㅇㅇ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 유희남(820-9200), 팀장 : 정점순(820-1185), 담당 : 이주호(820-919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