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우성2단지 허위사실 유포행위 제재
〇〇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〇〇〇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우성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수막 게첨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의거 안전진단(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징구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당우성2단지아파트의 경우 우리 구로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한 바가 없으며, 현수막으로 인한 단지 내 주민분들의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사무소에 해당 명칭 사용을 자제토록 전달‧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022. 10. 2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2과 / 과장: 이의신(820-9729), 팀장: 김 진(820-1995), 담당 : 서완석(8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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