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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과태료 법령 안내의 건

김OO
작성일
2023-03-27 14:30: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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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동작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처음하셨는데, 등록시 안내도 없었고, 문자고지도 없이 일반인이 알기에는 어려운 법령때문에 500만원 과태료를 물게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2018년 12월 13일 (전세 전입)
• 2019년 2월 9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이때 같이 준 안내문에는 해당내용이 없음)
• 2020년 12월 13일 (전세인 동일인으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음)
• 2022년 12월 13일 (표준계약서 20, 22년도 2부 같이 신고함)
- 2018년 ~ 2023년 ~ 현재도 같은 세입자 거주중임

현행법에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신고해야 한다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변경 될때만 하는 줄 알고 미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수가 있더라도 5만원 과태료인줄 알았는데 500만원 과태료라고 표기 되어있었다면 당연히 체크하고 인지했을 것입니다.

2019년 2월9일 민간임대 사업자 신고시 구청에서 고지받은 안내문에도 해당내용은 없었고.
제 46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이 법령의 과태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알고만 있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였을 텐데,
민간임대주택 신고시에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문자 1통이나, 안내프린트 1장이면 가능한 일을 이 상황으로까지 오게되어 너무 비통하고 억울합니다

ps: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주신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정상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동작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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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4EC3B2E-AF5D-4547-9625-3E507EE2EC4F.jpe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4-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혜영
전화번호
02-820-9945
답변일
2023-04-04 17:42: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주택사업자 과태료 법령 안내의 건'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동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인 임대차 기간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주택임대사업자 안내문은 경상북도 경산시청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시 안내문자 및 안내문 제공을 통해 의무사항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을 숙지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4.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김효정(820-9768), 팀장 : 최수진(820-9345), 담당 : 이혜영(820-994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