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과태료 법령 안내의 건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주택사업자 과태료 법령 안내의 건'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동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인 임대차 기간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주택임대사업자 안내문은 경상북도 경산시청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시 안내문자 및 안내문 제공을 통해 의무사항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을 숙지해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4.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김효정(820-9768), 팀장 : 최수진(820-9345), 담당 : 이혜영(820-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