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인도) 자전거 주차(적치) 예방 및 근절 대책요청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로변(인도) 자전거 주차(적치)
예방 및 근절 대책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해 주신 사항의 검토를 위해 2023. 4. 6. 10:15경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요청하신 안내표지판 부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검토 결과 자전거 주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빠른 시일 내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하였으며, 10일 이후 미 이동시
견인하여 신대방삼거리역 보행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 4.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과장 : 정학진(820-9866), 팀장 : 이미경(820-9872), 담당 : 김기성(8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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