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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자이 취득세 부과에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해주십시오.

남OO
작성일
2023-04-20 18:1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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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2023년 2월 준공된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아파트(재개발) 입주민입니다.
4월 17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의문이 있습니다.

1) 먼저, 조세행정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작구청은 흑석자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5.11.9.)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보도해명자료(2019.6.26.)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도해명자료는 말 그대로 보도자료일 뿐이므로
취득세 부과 관련 법적근거는
2015년 11월 유권해석 이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2015년 이후에 입주한 관내 다른 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지 않은 종전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2015년 9월 유권해석 이후 취득세 부과 근거는 동일한데도
취득세 부과 방식이 시기별로 들쭉날쭉 해도 되는 건지
동작구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둘째는 취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에서 언급한 보도해명자료 말미에
취득세 산식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지위승계시 취득세 = 토지승계취득가액(종전 토지가액 + P) × 4%
입주시 취득세 = 〔 (신축아파트분양가 + P) - (종전 주택가액 + P)〕× 2.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시취득세 산정시
과표에 P를 더하는 것입니다.

지위승계시에는 매수인이 해당 재개발 물건을 P를 주고 산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적혀있는 매매가액
즉, P를 가산한 금액을 과표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시에는, 해당 물건이 아파트로 전환되어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것이므로,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양가액이 취득가액,
즉 과표가 되어야지 P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도해명자료에 나온 취득세 산식은 잘못된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취득세를 이미 걷었다면,
전부 다 환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동작구청은 행안부와 소통하지 않았고,
단지 2019. 6. 26.의 보도해명자료에만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위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처분입니다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수백명의 구민들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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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5-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재산세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
김응균
전화번호
02-820-9050
답변일
2023-05-08 17:56: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취득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조의 3(구 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산정방식을 적용,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프리미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변경되거나 지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 4. 25.(화) 제출하신 경정청구서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결과, 결정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청구 등을 통해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문영삼(02-820-9037), 팀장: 김두호(02-820-9047), 담당: 김응균(02-820-905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