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근거는 동일하지만 시기별, 구청별 다른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동작구청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취득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0조의 3(구 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산정방식을 적용,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프리미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변경되거나 지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문영삼(02-820-9037), 팀장: 김두호(02-820-9047), 담당: 김응균(02-82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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