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작성자정보

주택지원과 김효정 과장

이OO
작성일
2023-05-21 16:1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저는 1월 6일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된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감독청인 동작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회의록은 우여곡절끝에 전달받았으나, 녹취록 제출은 부작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법규정대로 요청하였습니다.
회의록 제출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원신청 이후, 주택지원과에서 행정지도했으니 제출할 것이라 했지만 계속 부작위로 일관했고, 해결을 위해 구청에도 1번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에 설명도 했고, 죄송스럽지만, 여러 번 전화도 해서 바쁜데 전화계속전화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성공적으로 당당 주무관에게서 직접 회의록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제가 입대회의에 참석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으려했던 불법행위 개연성을 여기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녹취록은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관리주체의 본사에도 신문고에 10번의 제보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고객에 조치경과사항을 안내드렸다고 다시한번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현장소장이 부작위하는데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감독청에 엄중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는데, 주택지원과의 답변은 “문의주신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91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 및 책임이다” 반복입니다. 제가 관리주체의 의무인줄 몰라서 구청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5월 18일 주택지원과 답변에는 민원인(입주민등)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관리지침을 언급하면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1월 6일부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정보공개청구서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런 지침을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정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이며, 감독청에서 이를 묵인하는 것입니까? 주택지원과 김효정 과장님, 회의록 제출 때와 동일한 상황을 또 설명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만, 관리소는 24시간 운영하지 않아 직접 서류 전달, 방문이 힘들어 서류 요청을 하면 서류 준비되는대로 저희 우체함에 넣어두며 우편함에 넣어두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도달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문자 등을 보내서 확인을 시켜야 한다는 점도 이미 관리주체에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서라는 것이 있거나 새로운 절차가 생겼다면 저에게 이미 전달되었겠지만, 실체도없는 청구서작성을 이유로 녹취록 제출을 이렇게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도 않고, 상당히 비논리적인 궤변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에 이미 들어 아시겠지만, 회의록제출도 행정지도 후 제출하라.제출했다.못받았다로 1개월여 소요되었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입주민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과 일에 대한 마무리 의지는 불편하다는 말씀드리오니, 녹취록 제출에 대한 법에 따른 관리감독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현재까지 주택지원과에서 노력하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관리감독이 부득이 여의치 않으시고 해결이 난해하시면 상급 행정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배상 .
답변여부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5-3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송태진
전화번호
02-820-9787
답변일
2023-05-30 11:1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주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열람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기답변(구청장에게 바란다-2023.4.13. 및 2023.5.15.참조)한

동일 민원으로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5.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김효정(820-9768), 팀장 : 공석(820-9769) , 담당 : 송태진(820-978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