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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대지 경계면 침범이 아니라는데 봐주세요!!

김OO
작성일
2023-05-23 21:0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분명한 경계면 침범 굴착 현장입니다!!
옆 공사 현장에서 경계면 침범을 안 하여 위법이 아니라 합니다. 남의 담을 건물 외벽을 훼손하고 내진 설계가 되있는
건물의 기초가 다 나오게 무단 굴착을 하였는데 말이지요. 무단 굴착한 땅 지면은 물이 스며 차오르는데 ,현재는
굴착한 지면 물이 차는데 처리도 안 한체 정화조를 넣고 처음부터 정화조를 넣으려 우리 땅을
' 흙으로 판데는 흙으로 묻으면 된다' 며 시공사 이사라는 사람이 흙을 덮었습니다. 우리 건물 괜찮을까요?
첨부서류
1.인접 신축 건물 공사 현황 측량도 (지하굴착면 상관 관계)
2.측량 보고서 (옆 시공사 현장 소장 입회 하 측정) 용량이 커서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3.인접 신축 건물 공사 현황 측량도와 위드빌딩 건물 사진
*자료 요청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위드 빌딩 옆에 안전 팬스 미 설치 건
*건축 허가 표지판 미 설치 건 ...등 더 있습니다.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절토)ㆍ매립(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4. 5. 28.,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19. 4. 23., 2020. 12. 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2. 6., 2012. 1. 17., 2014. 5. 28., 2016. 2. 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ㆍ2ㆍ3, 2018ㆍ8ㆍ14
답변여부안내
첨부파일
2.jpg 3.jpg 4.jpg KakaoTalk_20230523_180511350_01.jpg 1.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6-2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
2차 사유
내부 검토 중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방민훈
전화번호
02-820-9826
답변일
2023-06-15 18:2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하신 사당동 316-240 신축 공사장 정화조 경계침범 위반사항 조치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OO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 사당동 316-240 측의 정화조 자체가 귀하의 대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굴착 및 설치 과정에서 파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전협의 미흡으로 발생한 분쟁 사안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 OOO님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위법사항, 인접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후 즉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OOO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6.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최선우(820-9819), 건축2팀장 황재영(820-9833), 담당 방민훈(820-982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