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내 정치현수막 제거 요청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정당현수막 정비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OOO님께서 알고계신대로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2. 11.(일)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경우 위 개정된 법8조(적용배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개정사항에 따라 허가 · 신고 · 금지 ·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해당 정당에 전달하여 상황을 인지시키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2023. 6. 28.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 김기택(820-9200), 팀장 : 정점순(820-1185), 담당 : 진현수(82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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