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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사청구

육OO
작성일
2023-06-20 17:0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1.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도정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및 제36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에 위법하게 총회가 진행되었기에 이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에는 적법하게 투표 진행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3월 30일 정기 총회시 상정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전부 가결되었으나, 투표방식이 법규정에 위반되었읍니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투표방식 : 조합원 1인 1투표권이 원칙이나 조합은 서면 결의서 (소유자및 생년월일, 소유지번 명기하여 서명날인) 견본(첨부자료 참조)을 조합 OS요원을 통하여 수집하고, 정기 총회시 현장에서 소유자및 기명날인 표기란 없는 투표용지 사용으로 2중, 3중 투표도 가능하도록 진행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부결사항도 가결된것으로 공표됨으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안건을 조합 임의로 계획하고, 조합원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조합에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조합원의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향후 부담금 역시 가름할 수 없어 조합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총회 소집공고(제2022-01호) 8. 총회참석 회의비 지급(붙임 2참조) : 총회출석 또는 서면 출석\30,000원, 서면제출후 총회출석 \50,000원 지급 서면결의서 제출과 총회참석시 \50,000 지급은 무엇을 위한것이고, 어떤 자금으로 무엇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과연 조합원은 \50,000에 자기재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알고 있는지? 조합은 이렇게까지 하여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 요청사항 : 조합의 총회관련 투표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조치 요망

붙임 : 1. 서면결의서 및 총회시 사용한 투표용지 1부
2. 정기총회 소집공고 제2022-01호 (2022년0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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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KakaoTalk_20230620_154539383_01.jpg 12.jpg KakaoTalk_20230620_154539383_02.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7-0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사실확인 및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장선주
전화번호
02-820-9267
답변일
2023-06-30 17:2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1구역 조합총회의 위법

여부를 감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의사표시 방법에 대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45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등을 포함한 총회 의결 사항의 

경우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총회의 서면결의서는 서울시에서 권고한 서면결의서 표준

양식을 준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5조제6항 및 조합정관 제21

6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등록하여 본인의사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회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직접투표에 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총회 참석비 지급에 대하여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에서 총회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량진1구역에서도 조합원 스스로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합 행정업무규정'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의결 절차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의견제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 과장 : 이승준(820-9796), 팀장 : 최종일(820-9812), 담당 : 장선주(820-92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