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사청구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1구역 조합총회의 위법
여부를 감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의사표시 방법에 대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등을 포함한 총회 의결 사항의
경우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총회의 서면결의서는 서울시에서 권고한 서면결의서 표준
양식을 준용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6항 및 조합정관 제21조
제6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등록하여 본인의사 및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회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직접투표에 대하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총회 참석비 지급에 대하여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에서 총회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량진1구역에서도 조합원 스스로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의결 절차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의견제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이승준(820-9796), 팀장 : 최종일(820-9812), 담당 : 장선주(820-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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