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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구청의 일관성 없는 단속에 따른 함정단속 고발

김OO
작성일
2023-07-05 09:5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청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고발하는데 계속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하니 권익위로 신청합니다.
국민들의 권리가 일관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단속자들의 기준으로 인한 함정단속으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상도힐스테이트과 레미안 아파트 사거리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상도역↔숭실대역과 레미안↔힐스테이트 메인 거리에는 노란 점선외에 주정차 단속이라는 폣말과
운전자 탑승시에도 5분이상이면 단속된다는 문구도 있으며 전광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도 길거리 장사를 하는 차량, 웰빙마트 앞 물건사는 차량도 5분 이상 정차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교회차량들로 한차선이 아예 주차장으로 쓸만큼 1~2시간이 주차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저는 아침 7:15경 상도동 486-10 이면도로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 정차하였습니다. 시간은 5분은 지난것
같지만 7~8분만에 다시 운행을 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으로 해당지역이 단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분간이 되지 않도록 한 장본인이면서
상황에 따라서(본인들 입맛에 따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속지역은 노란점선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단속에 대한 시각화 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아침이른시간대는 단속하고 몇시간씩 메인도로에서 장사하고 교회다니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정확한 단속시간은 고지해야 하고 이면도로에도 단속한다는 표지판을 정확히 설치해야하며 요일별로도
단속여부를 구분 지어야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아침시간에 영업하는 가게도 없고 정차시간도 7~8분이며, 단속에 대한 표지판도 없는 상황에서 과잉단속을
하고 있으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단속으로 추가 피해자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및 이미 납부한 과태료도 환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동작구청 함정단속관련.xlsx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7-2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답변과 관련한 최종검토가 지연되어 부득이 처리기간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양민경
전화번호
02-820-9268
답변일
2023-07-21 18:03:00
답변

OOO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정된 주차공간 및 도로여건교통정체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시간에는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고평일 심야 및 주말·공휴일의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평일 심야 및 주말공휴일이라도 무조건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가 아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소화전 5m이내차량소통방해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7. 2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820-9884), 팀장 이대호(☎ 820-9865), 담당 양민경(☎ 820-9268)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