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팀장님이 안 알려줘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부과 문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적용되는 법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 / 과장: 오복석(820-9065), 팀장 : 최종구(820-9075), 담당 : 강순희(820-907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