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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팀장님이 안 알려줘요

조OO
작성일
2023-07-20 16:4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과태료 부과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건지 몇 번을 물어봐도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국가기밀일까요 아니면 모르시는 걸까요

위반행위판단의 근거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건 아는데 과태료 부과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은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못 알려주신데요

이제 못 알려주시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냥 우기고 안알려주세요 증거도 있어요 물어보는데 모욕이니 모니 막 그러시면서 안알려줘요 녹음된다고 하시니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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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7-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강순희
전화번호
02-820-9077
답변일
2023-07-28 17:0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부과 문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 적용되는 법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동법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 과장: 오복석(820-9065), 팀장 : 최종구(820-9075), 담당 : 강순희(820-907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