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통장 모집시 자격조건 명시 기재 공고 요청 및 건의사항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규 통장 위촉 시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며, 직업 유무에 따라 통장 위촉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귀하의 인적사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됨을 알려드리며, 통장 면접심사표는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대방1동/동장 신수경(820-2805), 팀장 이강열(820-2806), 담당 문부희(820-2808)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