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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이OO
작성일
2023-08-30 14:10: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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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2021년 4월 26일에 노량진동 229-38 301호를 매매한 사람입니다

매매 당시 지방에 아파트가 있어서 3년 내에 지방집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취등록세를 동작구청에 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방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무수리 노력하였지만 매매가 계속 불발되었고 그런와중에 지방집 윗층의 집공사로 인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말까지 저희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전체가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상태이고 윗층 보험사와의 보험해결보상으로 집을 매매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까지 지방집을 매매하지 않으면 추가 취등록세를 내야한다는데 저희 잘못이 아닌 윗층의 잘못으로 저희집에 7개월간 물이 새어서 현재 보험사와 피해복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집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매매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곧 한달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윗층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집을 고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면 10월쯤 마무리됩니다
10월~2024년 4월 /7개월 동안 집을 팔아야한다는 뜻인데 너무 촉박하고 팔자신도 없습니다

누수기간 7개월동안 만이라도 매매해야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줄수는 없는지요?

누수는 저희 잘못도 아니었고 윗층의 집공사로 저희집에 발생한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같은 지방 집매매가 힘든상황에 7개월 그것도 겨울이 끼여있는 매매혹한기에 집을 매매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수기간동안 집을 매수인들에게 겈 보며줄수도 부동산에 내놓을수 없었습니다

부탁드리니 누수기간7 개월 만이라도 매매해야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기존 매매 기간은 2024년 4월25일까지 입니다

지금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스트레스 잠도 못이루는 상황입니다

누수는 저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다시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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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9-07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재산세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