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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소송비용 일부 감면 신청서)

백OO
작성일
2023-08-28 08:3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탄 원 서

존경하는 박일하 동작구청장님께

저는 2021.4.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개정. 공포되어 법령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급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5. 18. 동작구청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급 장애인”으로 하향 조정 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장애2급에서 장애3급 장애인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장애인의 사회보장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등 공공 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까지 놓이게 되었으며 이제는 장애3급으로 더 어려워진 사회적 보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장해등급결정취소” 소송에서 위 행정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받아 소송구조로 1심을, 공익소송의 목적을 가진 공익성과 취약계층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아 2심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급 장애인으로 하향 조정되는 결과 와 함께 소송비용액 금 9,221,700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동작구청에 제출한 소송구조결정문 참조).

위 “장해등급결정취소”패소 결정 이후 소송비용액에 대해 평생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힘겨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갚을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에서 행정법원에 박일하 동작구청장님께 소송비용액 금9,221,700에 대해 일부 감액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접수된 신청서를 받아보시고, 제가 1)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별될 만큼 장애인으로 사회적 제약과 경제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과 2) 행정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받아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1심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소송 구조 사실과 3) 2심은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로 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를 위한 공익 소송의 목적을 가진 공익성과 취약계층성을 인정받아 소송구조를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 평생 신청인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힘겨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갚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소송비용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09-1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추가 검토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기자연
전화번호
02-820-9308
답변일
2023-09-12 15:5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소송비용 감면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건은 우리구에서 법무부 승인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한 건으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비용액 확정 여부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님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및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부담으로 생활 하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만, 이미 면밀한 검토 후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심리 중인 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없이소송비용 감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귀하의 제안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자격 여부 및 기타 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3. 9. 1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 과장: 조경일(820-9245), 팀장 : 문정이(820-9204), 담당 : 기자연(820-930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