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 및 공원녹지과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해주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원관리 업무 관련 애로사항 및 부당전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⓵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일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님께서는 8.22.(화), 9.6.(수)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퇴하셨습니다. 조퇴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을 시 무단조퇴에 해당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배정되신 잡초제거 및 분리수거는 타 공원관리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이며, 말씀하신 여성 근로자 두 분도 동일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관리 업무 특성상 더 낮은 강도의 업무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선생님께 맞는 업무 환경인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별도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사업이 연계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 10.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 과장: 김태순(820-9840), 팀장: 김현재(820-1765), 담당: 김승호(8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