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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및 공원녹지과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관련

이OO
작성일
2023-09-10 00:4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십니까? 위 4분의 업무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부당전보 및 임금체불
1. 2023년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침에 따라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식비를 지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작성된 계약서는1일 5시간, 1시간 휴게시간을, 노량진근린공원(대방공원)현장관리 원호영씨가 고의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배제하고, 강요에 의한 근태 출근표에 의해 1일 3시간 근로자로, 2023년도 7월분 잘못 지급된 임금체불에 있어서, 2023년 9월 7일 동작경찰서 경제4팀 수사관 정석영의 모욕 및 협박 수사 및 조사가 있었습니다.

1-1.따라서 해당 당일 업무는 위 설명한 동작경찰서장의 접수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무단 조퇴 1회가 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관계된 관련자들이 감독 및 담당 업무에 있어서 직접 관여하기에 2023년 8월 28일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한 예정된 수사로, 조사에 영향을 직접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23년 9월6일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 노량진근린공원(대방공원)에 직접 방문하신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 김민재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기간제 일자리사업은 근로자의 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상기시켜드립니다. 1-2.그런데 근로환경국 공원녹지과 원호영(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남상호(공무직)씨는 남성분들만 관리하고, 김승호(9급)씨는 근로환경이 다릅니다. 현장 근로 환경과 상황은 김승호씨가 말씀한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3.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공원 관리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저강도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남성근로자 이동*씨에게만 해당되고 저는 주로 기간제 여사2분과 함께 배치되어 3명이 도맡아서 급경사 촘촘한 장승공원덩굴장미 밭에서 고강도 노동을 했습니다.

1-4. 원호영씨와 2분 여사의 지시 감독 아래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져 2023년도 7월 8월 9월 장승공원 현장 근로는, 감독관 유재현(7급)은 원호영에게만 직접 지시를, 원호영의 현장업무 지시는 남성 기간제 근로자 자율에 맞기고, 여성 기간제 이정혜(6년), 최윤순 여사가 직접 지시를, 급경사 장미밭에 들어가 깨끗하게 풀 뽑아라, 우리도 했으니 너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장미 덩쿨에서 풀뽑는 것도 힘든데, 마대에 담아서이고, 매고 운반 작업지시,

1-5. 초소 안 냉장고 밑 펜치가져와라, 장미 가지치기 등 특히 장승공원 고강도 급경사 가시덩쿨장미 풀뽑기에만 집중 투입에 김현재 팀장(공원녹지과), 김승호(9급), 원호영(시간선택제마급)씨가 직접 지시한 것이고, 경제정책과 김민재씨는 이날 발행되어 승인된 2023년 8월 25일 자 장승공원에서 해고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6. 제게 해당 해고통지서가 언제 도달되느냐 물어보니, 2주에서 3주 걸린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1.05.21.). or 2023년 2월 1일자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 상도3동 핸드메이드제작 상반기,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였고, 경제정책과 양수연씨가 합격이라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2023년 6월 30일 원호영씨의 합격문자와 출근장소 2023년도 7월 3일 8시 45분까지 노량진근란공원 관리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전보 시정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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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당전보 및 임금체불 이제희.hwp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0-1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구청장님보고일정지연
2차 사유
구청장님보고일정지연

답변정보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김승호
전화번호
02-820-1639
답변일
2023-10-12 18:0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해주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원관리 업무 관련 애로사항 및 부당전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⓵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일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님께서는 8.22.(화), 9.6.(수)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퇴하셨습니다. 조퇴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을 시 무단조퇴에 해당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배정되신 잡초제거 및 분리수거는 타 공원관리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이며, 말씀하신 여성 근로자 두 분도 동일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관리 업무 특성상 더 낮은 강도의 업무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선생님께 맞는 업무 환경인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별도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사업이 연계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 10.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 과장: 김태순(820-9840), 팀장: 김현재(820-1765), 담당: 김승호(820-163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