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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협O휴O레 비주거 관리단대표투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요청입니다.

홍OO
작성일
2023-10-11 14:0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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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동작협O휴O레는 22년 6월 준공이후 관리단선정을 위해 12월 중순 관리단투표를 하겠다고 임시관리단 대표(동의서 20%)가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하루 전에 투표취소를 임시관리단 대표가 본인 맘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는 무산되고 다른 분이 임시관리단 대표 (동의서 20% 이상) 제출해서 임시관리단 대표로서 자격을 취득할려고 했으나
그 당시 관리소장이 동의서 제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는 동의서를 받고, 누구는 동의서를 안받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이후 관리소장은 그만두고, 다른 관리소장이 왔습니다.

2. 다시 그 이전 임시관리단 대표가 다시 동의서 20%를 내고 또 임시관리단 대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임시관리단 대표가 동의서 20% 낸 것은 받아주지 않고 소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관리소장이 그 동의서는 받고 그 이전 임시관리단 대표를 만들어 주고 다시 새로운 관리소장은 사직을 하였습니다.

3.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3년 8월 쯤 분양자들은 관리단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작협O휴O레는 협O건설이 지분 대략 50%를 가지고 있기에 관리단 대표는 지분과반, 인원과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O건설이 투표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끼리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분양자들도 반으로 나뉘어 관리단대표가 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 8월에 관리소에서 9월 2일 (토) 관리단 대표 투표를 하겠다고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단 후보자는 2명으로 나왔고, 9월 2일 (토) 동작협O휴O레 비주거 관리회사인 우O관리회사 직원 몇명이 투표현장에 나왔고, 개표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문제는 사회자가 그 이전 임시관리단 대표 ( 22년 12월 관리단투표 취소했던 사람) 였습니다. 사회자는 후보자2명 가운데 중립적으로 사회를 보고 행사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유독 한 후보자에게만 우리편, 상대방 후보자는 저편 이런식으로 사회를 보고 ( 그날 현장 증거영상, 녹취 있음), 개표상황에서도 우리관리 직원들하고, 사회자만 개표현장에 참여를 하고, 관리소장은 개표에 참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날 개표는 총 222표 중에 A후보 100표, B 후보 200표 총 300표가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모임 분양자분들이 개표상황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협O건설 지분 50%가 표 1 로 인정을 안하고 135표로 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 총 222표가 300표가 넘는 아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여졌고, 우O관리 직원들이 한 행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분 과반, 인원 과반이 안되어 투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표가 부결 되자마자 그날 다시 그 이전 임시관리단 대표가 또 다시 동의서20% 를 관리소에 내고 10월 14일 (토) 재투표를 하자고 공문을 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다른 분양자들은 동작협O휴O레가 준공 이후 한번도 전체모임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관리단대표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도 없이 단지 임시관리단 대표 (동의서 20%) 에 의해 투표 날짜가 정해지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후보자에게 상의 한번 없이 재투표 날짜를 선정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욱 더 중요한 문제점은 서면결의서(투표용지)에 일련번호도 없이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 임시관리단대표가 일련번호 없이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부정투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B 후보자는 A 후보자를 고발 한 상태입니다. 결국 9월 25일 관리소장은 10월 14일 (토) 재투포 한다고 문자보내고, 등기우편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일단 제일 시급한 14일(토) 투표에 부정투표방지를 위해 동작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요청입니다.
이날 부결이 되면 분양자들 전체모임후 동작구청에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재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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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0-2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결재 절차 지연으로 인한 연장
2차 사유
구청장님 검토보고 회신이 오지 않음

답변정보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