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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면 안됩니다

홍OO
작성일
2023-10-10 23:2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남의땅이라고 단속 안하고

사적인 땅이면 사들이던지

그주변 사는사람들 불편함만 주고

당연히 불법주차는 합법이되고

그걸 눈감아주는 공무원이 이나라의 지팡입니까?

불법주차 신고하면 뭐합니까

사유지라고 단속못한다고하면 끝이고

이따위로 하는게 행정이에요?

사유지니까 그냥 길 아에 막아도 단속은 못하겟네요?

단속하면 나만 하는거에요?

공무원들 그냥 그 프레임대로 그냥 하던데로 할거면

왜 월급받고하나요?

지들이 나서서 한번 찾아보긴햇나요?

뭐가문제인진 아나요?

동작구청장 직접 나와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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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0-1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양민경
전화번호
02-820-9268
답변일
2023-10-20 15:5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불법주정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유지 내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사유지라도 주차금지 표시(황색점선

및 황색실선)지정 구역이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단속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OOO님께서 단속요청하신 지역은 황색 점선 표시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속원이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민원처리한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민원사항을 단속반에 전달하고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반을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2023. 10. 2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김기진(☎ 820-9884), 팀장 : 이대호(☎ 820-9865), 담당 : 양민경(☎ 820-9268)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