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면 안됩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불법주정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유지 내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사유지라도 주차금지 표시(황색점선
및 황색실선)지정 구역이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단속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OOO님께서 단속요청하신 지역은 황색 점선 표시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속원이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민원처리한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민원사항을 단속반에 전달하고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반을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2023. 10. 2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 김기진(☎ 820-9884), 팀장 : 이대호(☎ 820-9865), 담당 : 양민경(☎ 820-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