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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하여

황OO
작성일
2023-10-2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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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동작구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사당1동에서 중개업하는

이수자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황세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심화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중개업 문화를 위해서라도

가짜물건, 거짓물건은 규제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며칠 전,

저희 부동산에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로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관련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7건의 자료가 우편배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유라는 것들이

부동산 중개 광고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닌

사용승인일자, 전용면적, 건물대장상 주차대수 등

임대차 광고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유(서류상 단순 수치 미일치)들 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부주의, 잘못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들이

특정인의 다수 민원이라는 점과

주변 부동산에게 피해주려는 악성민원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원의 신고수법으로 보자면, 전문가,부동산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불경기에서

이런 민원의 당사자가 되니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차 부동산 중개업 대표로서
박일하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악성민원자들에 대한 대책

중개광고의 목적이랑 관련없는 미세한 수치 입력 오류에 대한 행정제제 완화

에 대한 건의 드립니다.



조그만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런 무자비한 민원에 일일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고 울화가 치밀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이수자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황세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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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1-03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