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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 위법 부당 취소 및 철회 재산권침해 감사팀 조사의뢰

최OO
작성일
2023-11-15 15:1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2023 8월 23일 민원서류확인 주택과 임창혁단속 현홍태섭근무태만 민원 의견서 비교검사


건축물 강제이행금부과 강제이행금부과 위법 부당 민원 주택과 자의적해석 객관성 없음

사당로 도로 확장 2011년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성 없는바 국토계확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2항 기존건축물 특레 적용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관계 법령확인한결과
2011년 사당로 도로확장 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짤려나가면서 기존건축물관한특레적용
으로 인한 제82조 기존 건축물관한 특레적용 법령제정 개정이나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제축 또는용도 변경 할수 있다

사당로 도로확장으로 기존건축물짤려나가면서 수직증축 요건 해당합니다 2023 8월 23일 민원 내용확인 참고 바랍니다 10월13일 직원 홍태섭 자의해석금지 행정선레적법성 신뢰보호원칙 및 비레성원칙 필요 적합 상당성 원칙 비롯한 재량권 행사 및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제량권 내제적 한계 넘어 직권불행사 동일한 사항다르게 취급하여 절차상하자 즉행정 행위 하자가 명백한 것입니다 고의과실및 개인경과실큰 민사적 책임 있습니다 그점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이행금부과취소 및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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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2-0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협조부서
주택지원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답변작성 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은영
전화번호
02-820-1473
답변일
2023-11-28 14:2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이행강제금처분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조사후 감사담당관에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 11.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 과장: 연정훈(820-1149), 팀장 : 이태현(820-9580), 담당 : 이은영(820-147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