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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공원 잔디광장 위의 파크골프장 건립 무기한 보류에 대한 용역비 53,658,000원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연OO
작성일
2024-07-0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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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공원 잔디광장 위의 파크골프장 건립 무기한 보류에 대한 용역비 53,658,000원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2024. 6. 18. 를 앞두고 하루전 전격 일반적으로 귀청이 취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날 2024. 6. 18. 동작케이블TV 보도에 따르면, 건립계획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 및 실체상 불법성을 따지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도의상 책임을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절대다수의 동작구민들은 지금도 무기한 보류가 아닌 구청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2024. 4. 20.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시작으로 2024. 7. 9. 까지 주민들의 외침을 구청장은 듣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 백지화가 아니고 난데 없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무기한 보류라는 꼼수가 당시 등장하였습니다.


귀청의 이에 대한 누가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두리뭉실 넘기지 말고 소상히 하나 하나 밝혀주세요?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동작구민들은 절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귀청의 2024. 2. 2. 자 대방공원 520일대 5천 제곱미터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 53,658,000원은 무기한 보류로 함몰비용이 되었는데 구청예산이 모두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구청장이 민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그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안 진다면, 누가 왜 소요된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소상히 답하여 주세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주세요?


둘 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는 용역계약체결전 주변 주민들에게 건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지 않고 대방동장과 36개 관변 통장들에게만 주입식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100퍼센트의 의견 및 이견 없음으로 1월 25일 동정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진정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날조된 의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역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점입니다.


셋 째, 36개 통장말고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잔디공원을 즐겨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용역계약 체결전에 사전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담당관들에게 물어보는 최고책임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였어야 했습니다.

이 성실의무 등한시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하여 결정한 권한 행정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둘 째와 셋 째를 살펴보면, 여기서 관련 직무의 공무원들과 최고책임자로서 구청장이 과실 및 고의가 있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 째, 결국 이들에 대한 직무를 등한시 하여 내린 업무 결정은 결국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혹은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공무원으로서 져야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즉, 민형사상 책임소재가 뒤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섯 째,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언제부터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세요?

혹 대방동장과 36개 통장들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동작구민들은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는 한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작구민들이 전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정한 답변을 위에서 언급한 다섯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들어서 해명 및 사죄하는 뜻을 담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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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시행.pdf 2024. 1. 25 대방동 통장협의회 주민설명회 결과보고.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7-1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한지나
전화번호
02-820-1261
답변일
2024-07-12 18:00:00
답변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반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을 무기한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대방동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