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철거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형견 입마개 관련 정당현수막 철거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규정이 2022. 12.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의 경우 위 개정된 법8조(적용배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 개정사항에 따라, 허가·신고·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해당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정비반이 현장 확인 결과 이미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 김지현(820-9200), 팀장 : 김은진(820-1185), 담당 : 김진환(82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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