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이중과세 부과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취득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과소신고분을 부과하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 시 기납부한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감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 문영삼(02-820-9037), 팀장 : 김두호(02-820-9047), 담당 : 김응균(02-820-905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