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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이중과세 부과

윤OO
작성일
2023-12-11 11:3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주권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이중과세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시 모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출내역 산식을 보면 말도 안되는 엉터리 계산식임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신고당시
조합분양가 + 옵션가 - (권리가+P) = 과세표준
-현재 행안부 해석
(권리가+P) + 옵션가 + (조합분양가-권리가) - (권리가+P) = 과세표준
결국 P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해석인데
신고당시에도 이미 취득세 납부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https://naver.me/GzghfBLZ
부디 동작구청에서 이 잘못된 이중과세 취득세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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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IMG_4383.jpe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2-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재산세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
김응균
전화번호
02-820-9050
답변일
2023-12-27 13:02: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취득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과소신고분을 부과하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 시 기납부한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감하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 문영삼(02-820-9037), 팀장 : 김두호(02-820-9047), 담당 : 김응균(02-820-905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