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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임원선거 공정진행 요청

육OO
작성일
2023-12-12 00:2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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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노1구역 조합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선관위원 대의원회 투표시, 반대 대의원에게 연락조차 없이 대의원회 개최하여 선관위원 구성
2.월 70만원씩 5년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유도 없이 사퇴 후 나머지 두명의 선관위원이 다시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을 선임함
3.선거일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이 조합원 입후보를 급하게 통지하고 조합원이 월요일 화요일 우편으로 통보받고 금요일 6시까지 입후보를 마감하는 등 단기간에 후보추천을 받아야 하는 일정으로 일반조합원의 입후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4.조합원들에게 통보한 12월29일 선출총회 일자와 장소 관련 조합원이 공군호텔에 문의한바, 12월29일은 예약이 안 되어있고 이미 풀로 예약이 차서 추가로 장소대관도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정보몽땅에는 12월29일 공군호텔로 총회장소 표기)
결국 해임총회의 연장을 막기 위해 긴급대의원회를 통해 급조하여 선거일정을 잡고, 선거장소 예약없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장소와 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음(허나, 애초에 장소 예약도 없이 공군호텔로 총회장소를 표기한 것은 명백한 사기)
5.주말동안 한재근 조합장 후보자측 추천인 160여명을 전원 확인하여 2명이 후보자 추천을 안 했다며 소명자료를 내도록 함. 임원후보도 26명에서 30여명의 후보추천을 하였으나 4명의 임원후보에게 1-5명의 후보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소명토록 함. 물론 임원후보 추천을 본인 서명으로 진행했으나, 3일간의 긴급한 추천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후보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소명하라고 함.
사무장과 기존임원들의 입후보자의 추천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음. 기울어진 선관위로 조합OS 근무직원을 조합직원으로 고용하고, 다시 이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6.조합장 입후보자인 사무장이 사무장을 퇴직하지 않은 채 입후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넣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사무실과 선관위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사무장이 출근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측 임원 입후보자들은 조합운영 단톡방의 방장과 부방장 자리도 놓지 않고 있으며, 조합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은 조합단톡방에서 강퇴후 재입장도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7.선거일정도 급조하여 지키지 못하고, 모든 일정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임총회 연장을 막기위한 수단이라는 증거이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진행하지 않는 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1.그동안 문제 있는 노량진 1구역의 조합운영과 금번 임원선출총회와 사무장 미사퇴, 조합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공동사용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노량진1구역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대의원10프로가 요청하면 구청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할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주십시오.
강남구청 은마아파트 사례와 노량진1구역 선거관리 규정참조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항 조합 선관위는 3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2.사무장이 입후보 하였으면 사퇴해야 합니다. 사무장 사퇴를 행정명령하여 주십시오.
3.우편투표시 조합원과 투표용지 번호를 부여하고, 양 조합장 후보의 직인이나 사인이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4.조합사무실과 선관위 사무실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5.집배원 우편접수부터 선관위 투표함 투입까지 모든 과정을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6.선출투표일을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7.조합원과 직계가족 외에는 선거 요원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홍보요원을 고용하면 금권선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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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3-12-2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장선주
전화번호
02-820-9267
답변일
2023-12-20 17:2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1구역 조합 임원선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 후보자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량진1구역 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의원의 1/10이상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후보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임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비사업 임원 등에 대하여 다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의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으로 공명선거가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 과장 : 이승준(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장선주(820-92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