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임원선거 공정진행 요청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1구역 조합 임원선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 후보자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량진1구역 조합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므로 대의원의 1/10이상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후보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임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비사업 임원 등에 대하여 ‘다른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의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으로 공명선거가 추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이승준(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장선주(820-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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