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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구역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김OO
작성일
2024-01-19 11:4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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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명품 동작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소유 권리지번 노량진동 232-5, 장미빌라 2동 108호).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노량진3구역 조합원들은 약20~30년간 오직 재개발 하나만 보고,
낙후된 환경과 불편함을 견뎌 냈는데, 금번 감정평가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으며, 거의 폭탄에 준하는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 부탁 및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장님/조합장/조합원대표(3인) 미팅 개최(빠른시일내 개최 요청드립니다)
지난 1/12(금) 약 50여분 조합원님들께서 구청 방문 및 협의결과 구청장님, 조합장 및 조합원대표(3인)
미팅하여, 노량진3구역 재개발 관련 현안 이슈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내 미팅 개최 부탁드립니다.

2. 감정평가 관련 전조합원 권리지번별 감평금액 및 순위 공개를 건의드립니다.
①조합원 분양신청시 아무런 정보가 없이 분양신청해야 하므로 평형 선택에 어려움 격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명확한 조항 없으나, 몇몇 판례 및 국토부 의견으로는
전체 권리지번별 감평금액과 순위를 공개하는게 맞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또한, 다른 지자체 재개발 구역에선 분양신청전 공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3. 감정평가 관련 조합원 이의신청시 적극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금번 감평 결과는 그동안 20~30년간 참고 견뎌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시 적극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②아울러, 감정평가서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에게 빠른시일내 감정평가서를 검토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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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2-1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추가검토 필요
2차 사유
추가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최윤미
전화번호
02-820-9813
답변일
2024-02-14 16:16: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3구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이에 대한 산출근거 문의 및 이의신청은 노량진3구역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본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 공개요청에 대하여는 유사사건 판례에서 각 법원에 따라 판단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최종판결 후 가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금번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기간 중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을 공개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량진3구역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공개 관련 민원사항을 포함한 조합 현안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최윤미(820-981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