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우로 인한 옹벽수리후 금이 점점 심해집니다.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옹벽 붕괴 우려 및 보수 요청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과거 우리 구에서 실시한 공사는 '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긴급수해복구공사 였으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축대는 긴급수해복구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유지 내 옹벽은「건축물관리법」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에 의거 관리자(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조속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6세대 소형 공동주택으로 안전 사각지대의 노후 건축물이며, 현재 균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모 사업('24.4)에 지원하였으며, 선정 결과 등을 통해 조치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상연(02-820-9833), 담당: 채지훈(02-82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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