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께서 직접현장에 나오셔서 해결하여 주세요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사유지 침범 원상회복 및 보도블록 설치 요청’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경계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건은 해당 민원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해당 구간은 대방동 351-2호 신축 시 주차장 진입을 위해 만들어진 진입로(폭3m)이며, 2019년 인접한 대방동 351-5호 외 3필지 건물 신축 시 351-5호 건물주가 진입로를 재정비한 사항으로 귀하의 동의없이 사유지 내 축대 및 주차장시설물을 철거한 사항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민사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도를 대방동 351-2호 사유지 앞까지 연장 설치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도 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도로후퇴선을 넘어 담장 등 건축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건축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5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김용모(820-9900), 팀장: 박경수(820-2868), 담당: 백종현(820-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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