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병원 병문안 언제 갈수가 있나요?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보라매병원 병문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2023.8.31.)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면회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의료기관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약과 / 과장: 김문희(820-9455), 팀장: 손영주(820-9456), 담당: 박소영(820-945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