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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병원 병문안 언제 갈수가 있나요?

서OO
작성일
2024-04-04 10:2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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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코로나가 창궐 하던 시절의 방역 지침이 아직 까지 보라매 병원에서는 지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1인만 환자 옆에 있을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 위력이 떨어져 있고..
경제 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으로 돌아 가기 위해서 코로나 시절에 시행 됬던..
각종 규제를 낮추거나 이전 으로 돌리고 있는대..
유독 병원은 코로나 영향이 아직 까지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젠 이곳도 어느정도 완화는 해 주어야 하는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께서는 서울시장님에게 병원도 어렵지만..
가까운분의 병문안도 못가거나 가족들 마저 병문안을 못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심정 이겠습니까..
그러니 병문안을 이전 수준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보호자 혹은 간병인 1인만 있게 하는것 보다는..
환자의 심리상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간병인 1인 보호자 1인 혹은 보호자 2인..
이렇게 변경을 하되..
저녁 몇시 이후는 보호자 혹은 간병인 1인만 면회가 같이 있을수 있게 해달라는것 입니다.
저의 이런 부탁이 무리한 부탁 인가요?
보호자 1명 더 늘려 주는것만으로도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숨통이라도 트일것 입니다.
구청장님 제발 서울 시장님에게 이런것을 건의라도 해서 한번 정도는 시장님도 생각을 해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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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4-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보건의약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보건의약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번호
02-820-9459
답변일
2024-04-15 17:33: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보라매병원 병문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3판)(2023.8.31.)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면회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의료기관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건의약과 / 과장: 김문희(820-9455), 팀장: 손영주(820-9456), 담당: 박소영(820-945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