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든 건축 허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119-68 외 1필지 신축허가 관련 통행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사유지인 건축선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우리구에서 인도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을 추가 이격을 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량진동 119-68 외 1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신축공사 중이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0.6m 이격되어 있어 추후 인근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축 공사기간에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즉시 보행로 개선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송태진(02-820-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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