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강탈되어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강제편입되었습니다.
연규태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연규태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51-2필지 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방동 351-2필지에 대해 건축허가 당시「건축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막다른 도로 3m 확보를 위해 건축선 후퇴한 도로후퇴부분(14.94㎡에)에는 담장 등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나 그 외 사유지 내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 과장: 조한근(820-9819), 팀장 : 정상진(820-9100), 담당 : 이윤서(820-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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