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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강탈되어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강제편입되었습니다.

연OO
작성일
2024-04-21 18:39: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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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유지가 강탈되어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강제편입되었습니다.

4월 2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에 대한 4월 17일 답변에 대하여 담당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시 이의제기합니다.

2019. 9. 10. 동작구 소유 대방동 352-6번지와 민원인의 부지 351-2번지상에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지를 침범한 결과가 귀 부서의 담당자 김기훈씨로 부터 확인하였고, 이 측량결과를 근거로 원인제공자 351-5번지외 3필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경계침범으로 강제도로편입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공문을 귀 부서에서 2회(김기훈 1차, 전종수 2차)에 걸쳐 보냈습니다.

1. 아직도 사유지가 귀청이 관리하는 도로 352-6번지상 도로에 강탈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도 관리상 책임이 있는 귀청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동작구청이 사유지를 강제로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2. 오히려 민원인을 겁박하여 도로후퇴선을 넘어 담장 등 건축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건축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115의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현장에 나와 보세요. 민원인의 사유지가 침탈로 폭 55센티 길이 2미터를 뺏기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꼭 귀청이 침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 이행강제금은 민원인에 하시지 마시고 강탈한 원인제공자에게 부과시키십시요.

4. 민원인이 설치한 주차장 시설물은 건축허가상 도면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것으로 2019. 9. 10. 경계측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도로관리과가 측량성과도 보관하고 있음).

5. 보도블럭 추가설치는 민원인의 경계축대를 파괴전 모습대로 새롭게 설치하면, 요즘 동작구가 보도블럭 공사를 하니까 그에 맞게 차량출입과 아무 지장 없이 설치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양이 납니다. 현재는 아스콘이 깔려있어 도로상에 주차장시설물을 설치하는 상황으로보입니다. 이 부지 352-5번지로 신축시 민원인이 구입한 부지입니다.
민원인의 차량도 출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고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6. 계속 경계침탈하여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이웃에서 시용하게 하여 민원인의 사유지가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면, 동작구청이 사유지 강탈하여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동작구청장이 직무유기로 인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

1. 원인제공자에 대한 사유지 원상회복 촉구

2. 원인제공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3. 민원인의 주차장시설물 파괴되기전 설치한 시설물 앞 부분까지 보도블럭 추가설치

4. 현장에 나오셔서 경계와 서설물 위치확인요망

위 4개 항목에 대하여 형식적인 고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책임감 있는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측량성과도.pdf 사유지 원상회복공문 1차.pdf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2차공문.pdf 철거전 원본.jpg 빗금친 부분 보도블럭설치 민원.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건축과-9856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이윤서
전화번호
02-820-9823
답변일
2024-05-02 21:16:00
답변

연규태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연규태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동 351-2필지 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방동 351-2필지에 대해 건축허가 당시건축법46조제1항에 따라 막다른 도로 3m 확보를 위해 건축선 후퇴한 도로후퇴부분(14.94)에는 담장 등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나 그 외 사유지 내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 5.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 과장: 조한근(820-9819), 팀장 : 정상진(820-9100), 담당 : 이윤서(820-982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