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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반대 의견 제시 및 답변 요청

박OO
작성일
2024-04-23 21:1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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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세요.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설치관련하여 동작구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반대의견 드리오니 각 항목에 대해 답변요청드립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56호(2023. 10. 6.))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견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법률이므로 준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법률개정전 긴급 날치기 통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 입법예고된 법률을 고려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적법한 절차로 조사하였습니까?
현재까지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외 지역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3일 16시에 진행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는 선호도 조사 절차로 부적합합니다.)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며 투표인원 중 과반수 이상 반대의견 차지할 경우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된 선호도 조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호도 조사가 없었다면 법률에 따라 설명회 후 지역 주민 선호도 조사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대방공원이 위치한 대방동에 거주하는 대방동 주민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대방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선호도 조사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공정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법률에 따라 파크골프장 입지 여건에 대방공원이 적합한지 고려하였습니까?
대방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 시 입지 여건에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9개홀 파크골프장은 8250제곱미터 이상 크기가 적합하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방공원의 트랙안쪽 잔디밭 크기는 약 6000제곱미터(네이버지도 위성지도 기준)이므로 파크골프장 입지 여건에 부적합합니다.

두번째, 파크골프장 예정부지와 숭의여중고 건물 간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곳이 존재하여 안전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에서 100미터 거리로 공이 날아가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https://www.news1.kr/articles/?5252649)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 근처에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골프공에 의한 창문깨짐, 골프장 소음 등 학습권 방해요소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파크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농약살포 등 인체 유해한 약품사용이 예상되는데 바로 근처 숭의여중고, 남도학숙,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품으로 인해 질병발생이 충분히 우려되므로 입지 여건이 부적합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13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중 12개는 하천부지, 1개는 잠실종합운동장에 위치합니다.
대방공원과는 다르게 부지크기가 8250제곱미터 이상이며, 주변에 학교나 거주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13개 파크골프장 사례를 참고하면 대방공원의 입지 여건은 부적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동작구청 의견 답변을 요청드리며 대방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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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5-1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답변을 위한 관련 사항 등 추가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담당자
한지나
전화번호
답변일
2024-05-03 19:55: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반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의 개념에 골프(Golf)의 게임요소를 접목하여 작은 부지 내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나 동작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 충족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반포천 부지와 대방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방공원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설계 완료 후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공원심의 전 관련 절차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23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입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조성 시 대방공원 내 트랙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크골프장은 평일 이용률이 낮은 시간에만 잔디광장 내부에 조성하여 동작 구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안내 및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대방동 지역개발 시 주차장 확충도 추진합니다. 환경에 있어서는 잔디관리를 예초 작업 위주로 하여 일반골프장과 같은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음 또한 공을 굴리는 형태여서 크지 않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이내로 제한하고 평일 아침 저녁 및 주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휴식과 운동의 장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파크골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방공원 조경까지 정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