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목록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작성자정보
공동주택 자치기구 지원요청
- 신청자명
- 오OO
- 작성일
- 2024-10-04 12:55:00
내용정보
- 공개여부
- 공개
- 내 용
-
1. 민원사항 개요
1) 노량진로 24길2에 소재하는 한강쌍용아파트(161세대)의 동대표 임기가 24년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인 바, 만기 60일 전에 차기 동대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2) 선거관리위원 3명중 1명은 전출, 1명은 사퇴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현행 선관위 임기를 조기종료할 예정임을 공고하고, 차기 선관위원을 9월부터 모집
3)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선관위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지원자는 법정최소인원 3명에 미달하는 2명에 불과하여 선관위 구성에 실패한 상황임
4)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현상황을 알리고 선거주관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설 대여만 가능할 뿐 선거업무 위수탁은 불가능함을 회신 받음
2. 질의 및 요청 사항
1) 현 상황에서 동작구청의 지원을 받아 동대표 선거절차를 추진할 수는 없는 지?
2) 상기 1)번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동작구청도 동작구 선관위와 동일한 입장이라면, 차기 동대표 선거없이 현행 동대표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 동대표 직위를 유지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임기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권한 범위는 이전과 동일한 지? 아니면 일상업무 범위에 국한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답변여부안내
-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 첨부파일
-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 처리기한
- 2024-10-23 시간 18:00
- 처리현황
-
처리중
- 주관부서
- 주택지원과
- 협조부서
-
처리기한 연장이력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