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래미안3차 아파트 이동통신(핸드폰) 중개기(안테나) 재설치 관련 의혹 제기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의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대의 재의결에 대해「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해석 및 기존 판례(2022년 부산지법 판례 ‘입대의 수정의결시 재심의 절차 안 거쳐도 된다’)등을 참고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에서 기존에 논의한 사항이라도 귀 단지 규약 및 상황에 맞게 다시 논의해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귀「관리규약」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768), 팀장 : 김옥룡(820-9362), 담당 : 남철견(82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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