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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래미안3차 아파트 이동통신(핸드폰) 중개기(안테나) 재설치 관련 의혹 제기

조OO
작성일
2024-09-15 13:40: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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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상도 래미안 3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더불어 위의 아파트 입주(2004년)가 시작된 이후,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아파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집 안에서 핸드폰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하여 위의 게시판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약 15년 전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핸드폰(이동기기) 중개기가 입주민들의 동의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핸드폰 통화를 할 수 없는…
21C를 살아가는 문명인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민 중 한명이 전자파가 우려된다며 관리실에 중개기 철거를 요청했답니다.
이에 몇몇의 주민들이 동의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가 위의 중개기를 사전 동의나 통보없이 없애 버리게 됩니다.
이에 저와 같이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집 안에서 핸드폰 통화를 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최초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 주민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15년 동안...
집안에서 핸드폰 통화를 할 수 없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비안간적인 삶을 강요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통화벨이 울리면, 그나마 핸드폰 통화가 가능한 부엌 쪽 창가에 몸을 기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입되어 있는 LG U+ 측과 정기적으로(약 2~3달) 위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계속 다투어오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고 의욕도 크게 상실되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저의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약 2년 전에 LGU+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15년 전에 철거했던 중개기를 다시 설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위의 사실을 알리고 중개기 재설치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실은 중개기 재설치에 대한 승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미루어 오다가, 2년 만에 위의 건을 월 입주민대표자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회의에서 위의 건으로 회의를 한 결과, 입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중개기 재설치를 결정하겠다는 회의록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회의 결과가 나온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주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민대표자 명의로 발표된 문서에서, 위의 회의 결과를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아니고 이미 결정되었던 사실을 게눈 감추듯이 쉽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제가 위의 사실을 구청장님께 알려드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입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파괴하는 상도 래미안 3차 아파트 관리실 및 입주민대표자 단체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위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리 쉽게 변경해도 되는지? (그 정도로 입주자대표 회의가 권위나 신뢰도가 없어도 될지… …)

둘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몇몇의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해서 이리 쉽게 바꿀 수 있는지? (혹시 권력을 가진 몇몇의 주민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

셋째, 이동업체에서 중개기를 다시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몇몇의 주민들은 자신의 집은 전화 통화가 잘되니, 그렇지 않은 가정의 고통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

위의 이유로 ‘상도 래미안 3차 아파트’의 이동통신 중개기 재설치와 더불어 관리실 및 입주민 대표자의 만행을 폭로하오니 반드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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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0-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남철견
전화번호
02-820-1383
답변일
2024-10-10 14:2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의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대의 재의결에 대해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해석 및 기존 판례(2022년 부산지법 판례 입대의 수정의결시 재심의 절차 안 거쳐도 된다’)등을 참고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의에서 기존에 논의한 사항이라도 귀 단지 규약 및 상황에 맞게 다시 논의해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귀관리규약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할 사항이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1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768), 팀장 : 김옥룡(820-9362), 담당 : 남철견(820-1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