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건축한계선 없애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건축한계선 삭제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 상도동 324-66호 건축한계선 삭제 요청과 관련, 해당 지역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면부 차도를 확보하고 내부 필지의 맹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황도로 일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상도동 324-66호 내 건축물은 건축한계선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