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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구 대방동 23-125 토지세 5십만원 으로 정정 부탁합니다.

김OO
작성일
2024-09-12 18:3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125
김홍기
등용로 112-8

동작구청 재산세 토지분 1백5십만원 너무 부과 되었습니다.

2023년 토지세 5십만원 정도 인데 2024년 토지세 1백5십만원
너무 많이 부과 되었습니다.

동작구청 에서 토지세 5십만원
으로 정정 부탁합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에게 토지세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

동작구청에서 2024년 1백 5십만원 토지세 작년도 토지세 2023년 5십만원 으로 정정 부탁합니다.

재개발 주민에게 토지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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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0-0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재산세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지방세법 법령 검토

답변정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
김연복
전화번호
02-820-9052
답변일
2024-09-30 13:3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재개발 재산세(토지분)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기준일(6.1.)건물 멸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106조 제항 제3호사목으로 분리과세 토지(저율과세,0.2%)로 확인 후 과세근거 및 세율에 따라 재산세(지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토지로 재산세 산출세액(1,879,030) 재개발 멸실주택 세부담 상한액

(1,512,000) 중 낮은 세액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 과장 : 안길삼(02-820-9037), 팀장 : 우미경(02-820-9047), 담당 : 김연복(02-820-905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