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대방동 23-125 토지세 5십만원 으로 정정 부탁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재개발 재산세(토지분)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기준일(6.1.)건물 멸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①항 제3호사목으로 분리과세 토지(저율과세,0.2%)로 확인 후 과세근거 및 세율에 따라 재산세(토지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 토지로 재산세 산출세액(1,879,030원)과 재개발 멸실주택 세부담 상한액
(1,512,000원) 중 낮은 세액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과 / 과장 : 안길삼(02-820-9037), 팀장 : 우미경(02-820-9047), 담당 : 김연복(02-82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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