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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 시기 : 2012년 12월 20일부터
• 내용 :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 후 등록증 교부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인터넷(동작구청 홈페이지), 팩스, 전화
- 사전심사 신청 후 최소 3일 지나야 등록증 교부 가능
• 문의 : 지적과 820-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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