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5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1차 모집
[2025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14.(금)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4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6.2.(월)~6.13.(금)/ 3차: 9.1.(월)~9.12.(금)/ 4차: 11.3.(월)~11.14.(금)]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모집일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1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5. 3. 4.(화) ~ 3. 14.(금)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4차 모집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2차: 6.2.(월)~6.13.(금)/ 3차: 9.1.(월)~9.12.(금)/ 4차: 11.3.(월)~11.14.(금)]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모집일정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