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4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ㅇ 주거상태 :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19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2(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4. 3. 28.() ~ 4. 8.()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 청 서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공통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동작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820-9357), 동주민센터에 문의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