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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일자리정책과
02-820-9336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133

<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 대 상 : 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로서

           22.7.~23.4. 기간 중 무근휴직한 근로자

           (23.5.31.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

· 지원내용 : 7일 이상 무급휴직시,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3. 4. 3. ~ 4.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유한양행 5), 온라인, 우편, Fax

· 문 의 : 접수처(02-828-4395~6), 다산콜센터(02-12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