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심의일정 공지>
- 18차 건축위원회 : 2016. 12. 9(금)
- 19차 건축위원회 : 2016. 12. 21(수)
-신청기한 : 개최일 기준 최소 14일 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16~20일 전에 심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신청건이 없을 경우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조례 개정으로 미관지구내 건축시 심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심의일정 공지>
- 18차 건축위원회 : 2016. 12. 9(금)
- 19차 건축위원회 : 2016. 12. 21(수)
-신청기한 : 개최일 기준 최소 14일 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16~20일 전에 심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신청건이 없을 경우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조례 개정으로 미관지구내 건축시 심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