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모집기간 2016.6.14~6.20)
2016년 하반기 동작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사업명칭 : 2016.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7월 ~ 10월(하반기)
○ 접수기간 : 2016. 6. 14(화) ~ 6. 20(월) (기간중 5일)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 4개 사업 15명
사업명 |
사업부서(동) |
인원(명) |
사업내용 |
비고 |
동작구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한 내일잡기 |
보육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2 |
- 결혼이주여성 시간제 근로 : 다문화마을파수꾼 양성 및 활동 - 다문화가정 지원 : 생활적응교육 중 무상 아이돌봄, 가족코칭 |
근로능력있는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
우산무상수리사업 |
일자리경제담당관 |
3 ※전문인력 1명포함 |
- 주민들이 사용하다 고장난 우산을 무상수리하여 제공 |
근로능력있는 우산수리경력자 우선선발 |
한지뜨개공방 |
일자리경제담당관 |
8 |
- 한지공예·손뜨개 기술 교육, 공예품·뜨개소품 제작 |
근로능력있는 여성우선선발 |
폐현수막재활용사업 |
신대방1동 |
3 ※전문인력 2~3명포함 |
- 불법 게첨 현수막 및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모래주머니, 일반마대, 신발주머니 등 제작 |
봉제기술있는 근로능력자 우선선발 |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선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선발인원은 사업장변경 등 기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인력 :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선발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가구재산 2억원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우대)
○ 근무여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원칙(휴게시간 제외)
- 65세 미만 : 1일 5시간 근무, 임금 30,150원/1일
- 65세 이상 : 1일 3시간 근무, 임금 18,090원/1일
※ 주?월차수당, 간식비(3,000원)별도 지급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금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선발기준 : 선발기준표에 의거 희망사업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동작구민으로,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2013.6.13~2016.6.12 기간에,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지역공동체사업 신청서
②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등본상 직계가족·건강보험 (피)부양자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서에 본인·배우자 정보 모두 기재필요, 누락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④ 구직등록필증(동작구 취업정보센터 방문 또는 동작구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유선연락)
※ 동작구 취업정보센터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구청내 주황색건물), ☎ 820-1363
⑤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⑥ 2016. 5월 또는 2016.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⑥ 가점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휴·폐업자 등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가능
⑦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확정발표 : 2016. 6. 28(화) 합격자만 개별연락
-합격자 휴대폰 문자 및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 (탈락자는 통보하지 않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 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 (02) 820-9593
○ 기 타 : 본 사업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재산·소득 등 부적격자로 사후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6년 하반기 동작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2016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사업명칭 : 2016.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7월 ~ 10월(하반기)
○ 접수기간 : 2016. 6. 14(화) ~ 6. 20(월) (기간중 5일)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 4개 사업 15명
사업명 |
사업부서(동) |
인원(명) |
사업내용 |
비고 |
동작구 다문화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한 내일잡기 |
보육여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2 |
- 결혼이주여성 시간제 근로 : 다문화마을파수꾼 양성 및 활동 - 다문화가정 지원 : 생활적응교육 중 무상 아이돌봄, 가족코칭 |
근로능력있는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
우산무상수리사업 |
일자리경제담당관 |
3 ※전문인력 1명포함 |
- 주민들이 사용하다 고장난 우산을 무상수리하여 제공 |
근로능력있는 우산수리경력자 우선선발 |
한지뜨개공방 |
일자리경제담당관 |
8 |
- 한지공예·손뜨개 기술 교육, 공예품·뜨개소품 제작 |
근로능력있는 여성우선선발 |
폐현수막재활용사업 |
신대방1동 |
3 ※전문인력 2~3명포함 |
- 불법 게첨 현수막 및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모래주머니, 일반마대, 신발주머니 등 제작 |
봉제기술있는 근로능력자 우선선발 |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선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선발인원은 사업장변경 등 기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인력 :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선발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가구재산 2억원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우대)
○ 근무여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원칙(휴게시간 제외)
- 65세 미만 : 1일 5시간 근무, 임금 30,150원/1일
- 65세 이상 : 1일 3시간 근무, 임금 18,090원/1일
※ 주?월차수당, 간식비(3,000원)별도 지급
※ 임금 및 부대경비 지금액 등의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선발기준 : 선발기준표에 의거 희망사업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동작구민으로,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2013.6.13~2016.6.12 기간에,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 -예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③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지역공동체사업 신청서
②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등본상 직계가족·건강보험 (피)부양자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동의서에 본인·배우자 정보 모두 기재필요, 누락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④ 구직등록필증(동작구 취업정보센터 방문 또는 동작구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유선연락)
※ 동작구 취업정보센터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구청내 주황색건물), ☎ 820-1363
⑤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⑥ 2016. 5월 또는 2016.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⑥ 가점대상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휴·폐업자 등
-여성가장(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가능
⑦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확정발표 : 2016. 6. 28(화) 합격자만 개별연락
-합격자 휴대폰 문자 및 유선전화로 개별 통보 (탈락자는 통보하지 않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 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 (02) 820-9593
○ 기 타 : 본 사업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재산·소득 등 부적격자로 사후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